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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법원으로 간 일양약품, 놀텍 등 약가인하 방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월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일양약품 9개 품목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일정기간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일양약품의 '일양텔미사탄정' 등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일양약품의 9개 품목을 불법 리베이트 제재조치에 따른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대상이 된 주요 품목을 보면, 고혈압치료제인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를 필두로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 포함됐다.특히 회사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국산약인 놀텍정(일라프라졸)이 들어가면서 일양약품 내부적으로 이를 막아낼 방안을 고심해왔다. 참고로 놀텍은 지난 2009년 말 국산신약 14호로 발매된 일양약품의 자체개발 PPI 약물이다.이 가운데 9개 품목의 매출을 다 합치면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놀텍이 매출의 75%를 차지한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놀텍의 2021년 처방액은 약 376억원으로 일양약품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2020년 380억원이라는 최고 매출을 기록한 후 성장세는 주춤한 모양새다.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때문에 일양약품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놀텍의 약가인하를 막아내기 위해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 법원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결국 법원이 일양약품의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놀텍을 포함한 9개 품목의 약가가 유지되게 됐다.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으로 2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03 12:17:53제약·바이오

혼란에 빠진 보툴리눔 톡신 시장…패권 경쟁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판매 상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한 기업들이 '국가출하승인'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이 신규 업체들이 국내 병‧의원 시장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어 주목된다.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출처 논란'을 의식하며 명확한 균주 도입을 통해 국내 시장에 도전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 왼쪽부터 휴젤 '보툴렉스',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제품사진이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총 15여개 안팎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그동안 국내 병‧의원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던 상위 업체들이 나란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처분' 문제로 최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메디톡스에 이어 최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약처와 법적 소송을 시작해 현재 판매는 유지하고 있다. 나란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허용하면서 식약처 처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시장에 정상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이 설명이다. 하지만 진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더라도 일시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글로벌 기업 품목과 행정 처분 리스크가 없는 국내사 품목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정상적인 병‧의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재고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롭게 생산하는 제제들의 국가출하승인을 다시 받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기존 선례를 볼 때 다시 승인을 받는 데에까지 3~4개월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근당바이오가 꼽힌다. 종근당바이오는 최근 약 457억원을 투자해 보툴리눔 톡신 전용 생산을 목적으로 오송 공장을 준공, 연간 600만 바이알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 능력을 갖췄다. 향후 연간 1600만 바이알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오송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보툴리눔 톡신 A타입은 유럽 소재 연구 기관과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통해 출처가 명확한 균주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균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더욱 주목되는 점은 종근당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력이다. 종근당이 현재 휴온스와 협력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종근당바이오의 품목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병‧의원에서의 영업력이 발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대웅제약 관계사로 알려진 시지바이오도 독자적인 '재생의료' 기술력을 앞세워 필러에 이어 보툴리눔 톡신 국내 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지바이오는 종근당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출처가 분명한 균주 도입과 함께 올해 1월부터 디엔컴퍼니와 협력해 국내 시장 영업‧마케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 국내 상위 업체들이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형국. 아울러 코로나 백신 생산으로 인해 보툴리눔 톡신 공급에 차질이 벌어지면서 향후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과 보툴리눔 톡신 모두 바이알 행태로 공급되는 만큼 최근 '전용 용기' 공급 부족이 그 이유로 꼽힌다. 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인 서울의 A성형외과 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은 일반적으로도 국내 업체 제품보다 고가로 시술비가 형성돼 있어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며 "허가취소 리스크가 없거나 사라진 국내 제품들이 현재 국내 병‧의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보타"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임원은 "현재 코로나 백신 물량 투입으로 인해 보툴리눔 톡신에 들어갈 바이알 '고무전' 구하기가 힘든 상황"라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나비효과다. 이로 인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바이알 제품으로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식약처에 변경허가를 내기도 쉽지 않다. 공급망 이슈가 국내 업체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업체들이 진입한다면 더욱 시장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2022-01-12 05:45:55제약·바이오
초점

톡신 국내업체 허가취소 날벼락에 병‧의원 '외국' 천하 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판매 상위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식약처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수출용 보툴리눔 독소 제제들을 갑자기 '국가출하승인 위반' 대상으로 여겨 퇴출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는 한편,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업들은 수출을 통한 '국위선양' 중에 도리어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주요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들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 중심으로 보툴리눔 독소 제제 행정처분이 진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사' 중심이던 병‧의원 처방시장이 '외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국내 무역업체 통했다고 국내 판매? 혼란스러운 업체들 최근 식약처는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적발된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 리엔톡스주 200단위 ▲휴젤 보툴렉스주 50단위, 보툴렉스주 150단위, 보툴렉스주 200단위 등이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휴젤의 대표 품목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전체에 전운이 돌고 있다. 실제로 휴젤 보툴렉스의 지난해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총 721억원 규모로 국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갑작스러운 식약처 발표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즉각 식약처 품목 취소 처분에 즉각 취소와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선 상황. 휴젤 측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렇다면 식약처와 관련 업체 간 국가출하승인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국가출하승인제도는 품목허가 의약품에 대해 제조단위별 검정시험 및 자료 검토 과정을 진행, 국내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약사법과 하위 법령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 제제처럼 생물학적 제제 중 백신·항독소·혈장분획제제 및 국가관리가 필요한 제제의 경우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출하승인제도의 경우 국내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휴젤 등이 국내 무역업체를 통했기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를 했다고 본 반면, 업체들은 국내 무역업체를 통했을 뿐 결과적으로 '수출'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휴젤 관계자는 "수출 물량의 경우 무역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사이트가 국내에 있다고 해서 국내 판매라고 해석한 것은 법적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수출을 통해 국위선양 중인 업체들을 도리어 억압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구나 업계에서는 이전까지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것을 식약처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전환해 '아전인수'격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는 향후 추가로 처분 받는 업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긴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대표는 "이번 품목허가 취소로 일단락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추가 처분을 받는 업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식약처의 해석이 아전인수격이라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톡신 제제 행정처분, 국내시장 외국 '천하' 되나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업체 품목들의 허가취소 절차가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업체들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현재도 병‧의원 판매를 유지 중이지만 일시적인 생산 중지를 통해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이전에 메디톡스 사례가 대표적. 지난해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주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대상으로 이번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와 동일한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도 휴젤 등과 마찬가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판매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더라도 일시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 미용주사제 전문 의원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 목록표다. 국내와 외국계 품목 간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생산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계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다. 메디톡스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현재도 병‧의원 판매가 가능했지만 첫 품목허가 취소 이후 식약처로부터 다시 국가출하승인을 받는데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시적인 판매금액 축소를 감수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국내 판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일시적인 매출타격은 어쩔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또 다른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정상적인 병‧의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재고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롭게 생산하는 제제들의 국가출하승인을 다시 받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기존 선례를 볼 때 다시 승인을 받는 데에까지 3~4개월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업계와 의료현장에서는 한 목소리로 국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시장의 판도 변화를 점치고 있다. 지난해 생산실적으로 바탕으로 휴젤과 메디톡스가 문제가 됨에 따라 그 빈자리를 3위였던 대웅제약(나보타) 등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미국 수출이 본궤도에 올라선 이상 국내용 추가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나보타의 국내용 생산이 '품절'됐다는 의견마저 나왔지만 대웅제약은 국내용 생산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그나마 휴온스(리즈톡스)와 종근당(원더톡스)가 반짝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보툴리눔 독소 제제 행정처분 사태의 수혜는 외국계 업체 품목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인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품목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상태로는 리즈톡스와 원더톡스 정도가 국내사 판매 품목일 것 같다"면서 "메디톡스 품목도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허가 문제로 물량이 이전보다 없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물량이 없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계 업체들의 제제들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제품들은 고가이기에 비급여 금액이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1-15 05:45: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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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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